동아에스티(주) 리베이트 관련 87개 품목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4-05
- 3,079
동아에스티(주) 리베이트 관련 87개 품목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는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주)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인용 결정('19.4.3.)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린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리니, 요양기관에서는 처방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