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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주) 리베이트 관련 87개 품목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04-05
  • 3,079

동아에스티() 리베이트 관련 87개 품목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서는 동아에스티()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아에스티()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인용 결정('19.4.3.)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린 동아에스티()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됨을 알려드리니, 요양기관에서는 처방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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