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험급여과-1759호(2019.4.4.),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수가산정방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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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과 관련하여 ‘수가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1759호, 2019.4.4.)’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과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과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동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수술을 주수술로 산정
○ 자770가 ‘주’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 ‘1개 이상 폴립을 절제한 경우 초과되는 폴립’은 자770가 폴립절제술의 주 · 부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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