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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9-04-05
  •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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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른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 2019.4.4.)에 의하여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신청서 및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담당자: T.033-739-3737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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