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9-04-05
- 3,472
- hwp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 2019.4.4.)에 의하여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신청서 및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담당자: T.033-739-3737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2646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