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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4.8.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4-05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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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2.)]

 

 

2. 주요내용

○ 하-71 추나요법 신설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삭제(2항목)

 

 

3. 적용일자: 2019.4.8.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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