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9.4.8.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4-05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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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2.)]
2. 주요내용
○ 하-71 추나요법 신설에 따른 건보상이 수가 삭제(2항목)
3. 적용일자: 2019.4.8.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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