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추나요법’에 대한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2115)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4-05
- 4,427
- pdf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알림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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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해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2019.5.8.)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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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19.4.2.)]
2. 추나요법이 2019년 4월 8일부로 건강보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세부인정기준이 상기와 같이(자동차운영보험과-2115 )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해석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기준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4. 적용일자: 2019.4.8. 진료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은 02-2182-2010, 2013, 2014, 20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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