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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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2. 시행일
- 2019.5.1.
3.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 02-2182-2611, 2613, 2612, 26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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