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26
- 3,541
- hwp ★_190426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의료수가 운영부 |
033-739-1517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0813 |
-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 마취중 파형번이지수 감시
|
033-739-0816, 0812, 0813, 0814, 0815 | |
-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
033-739-0816 | |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자기공명 탄성도검사 |
033-739-0817 | |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033-739-0818 |
○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