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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19-7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26
  •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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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0813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033-739-0814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폐쇄술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0817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033-739-0816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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