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부
- 2019-06-07
- 4,347
- hwp (2019-104호_2019.06.05)_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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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61)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자-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자-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 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나-952) 응급 ?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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