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6-17
- 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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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DEK-NUP214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47 |
KMT2A-MLLT3 |
033-739-0855 | |
뎅기바이러스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3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수가산정방법 |
033-739-0819 |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심사기준부 |
02-2149-4622, 4621 |
손상통제개복술 급여기준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
○시행일: 2019.7.1.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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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