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9-06-24
-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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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2019.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개정
-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3. 문의사항 연락처
-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혁신부 ☎ 02-2182-2608, 260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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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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