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부
- 2019-07-31
- 6,265
- hwp (2019-166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9-166호)염색체_마이크로어레이검사_관련_질의_및_응답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문의처 |
행위 |
누843 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4 |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
033-739-0810 | ||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1) RPHA or Latex법 삭제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49 | |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부 |
02-2149-4623 | |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의 급여기준 |
02-2149-4625 |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Infusion Pump의 급여기준 |
02-2149-4606 |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 |||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 |||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 | |||
치료 재료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2-2023-1016 |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 |||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 |
02-2023-1020 |
○ 시행일: 2019.8.1.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