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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 2019-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07-31
  •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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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0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구분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문의처

행위

누843 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4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033-739-0810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1) RPHA or Latex법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49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부

02-2149-4623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의 급여기준

02-2149-4625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Infusion Pump의 급여기준

02-2149-4606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

치료

재료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등재관리부

02-2023-1016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심박기 거치술,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시 Introducer Sheath 및 Peel away sheath 급여기준

02-2023-1020

 

 ○ 시행일: 2019.8.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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