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9-10-21
- 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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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6:10PM <외부병원필름판독료→선별급여 및 중복인정여부 변경> 관련 추가 반영건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의·치과_급여_변경_★추가★ She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19.5.31.)]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6호('19.10.4.)]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19.10.16.)]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17.12.29.)]
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7호('19.10.4.)]
◎ 시행일자 : 2019. 1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2) 비결핵항산균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가) 심박기 거치술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선별급여 5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라. 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5) 흉부
(6) 복부
(7) 혈관 [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다) 흉부혈관 Thoracic MRA
(라) 복부혈관 Abdominal MRA
(바)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8) 전신 Whole Body
(9) 심장 Heart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 주1. 의료중도-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한 경우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1일당)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1) 결핵균 (분류번호 및 명칭변경)
(가) 고체배지
(나) 액체배지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분류번호 및 명칭변경)
가. 간암
나. 폐암
다. 신장암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필름판독료) → 선별급여 및 중복인정여부 변경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1 의료최고도
요-2 의료고도
요-3 의료중도
요-6 의료경도
요-7 선택입원군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가. 기본검사
(5) 흉부
(가) 심장 Heart
(나) 흉부 Chest
(다) 유방 Breast
(6) 복부
(가) 복부 Abdomen
(나) 골반 Pelvis
(다) 췌장 Pancreas
(라)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마) 음낭 및 음경 Scrotum and Penile
(바) 간 Liver
(사) 담췌관 Cholangiogram
(아) 전립선 Prostate
(7) 혈관[동맥 또는 정맥] [Artery or Vein]
(다) 흉부혈관 Thoracic MRA
(라) 복부혈관 Abdominal MRA
(바)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8) 전신 Whole body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1 의료최고도 count 1-2 (A1200)
요-2 의료고도 ADL 9-16점 · ADL 4-8점 (A2200, A2300)
요-3 의료중도 ADL 9-15점 · ADL 4-8점 (A3200, A3300)
요-4 문제행동군 (A4100, A4900)
요-5 인지장애군 (A5100, A5900)
요-6 의료경도 ADL 6-12점 (A6200)
요-7 신체기능저하군 ADL 6-12점 · ADL 4-5점 (A7200, A7300)
[의·치과 100분의100 신설]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Ⅱ교통비 1회 방문당
[한방 급여 신설]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1일당)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한방 100분의100 신설]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Ⅱ교통비 1회 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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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요양병원수가개선팀,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정 ☎ 02) 2149-4663, 4664, 4667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02) 2149-4669
○ 급여혁신부
- MRI (흉부, 복부, 전신 및 관련혈관) ☎ 02) 2182-2614, 2611, 2612, 2613
○ 의료기술등재부
- 자200 심박기 거치술 ☎ 033) 739-0816
-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 033) 739-0805
○ 의료기술평가부
- 누601나(2) 비결핵항산균 ☎ 033) 739-0859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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