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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10-23
  •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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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02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시행일 : 2019.10.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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