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19-10-23
-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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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 문의: 심사기준부 02-2149-4622
※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 사실혼부부 관계 확인 절차는 "모자보건사업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모자보건사업’으로 검색 후 확인
○ 시행일 : 2019.10.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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