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_리바비솔주)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1-04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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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제품안전과-12041(2019.10.31.)
2. 위호와 관련하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리바비솔주 등 8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 일부항목의 품질 부적합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11월 4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11월 4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함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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