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2019-12-31
- 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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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3항목(신설)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