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1-02
- 3,726
- hwp (제2019-342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정정)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19-34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정정
1. 정정 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 033-739-1355
[629] Glecaprevir+Pibrentasvir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 033-739-134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