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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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20.1.1.)
□ 주요개정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시행일: 2020.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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