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 고시 제2019-307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01-02
  • 8,57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0.2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20.1.1.)

 

□ 주요개정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시행일: 2020.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다음글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