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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의료기술평가부
  • 2020-01-08
  • 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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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54가주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9

-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759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033-739-1853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033-739-1858

-504차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033-739-1860

-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033-739-1856

 

시행일: 2020.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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