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의료기술평가부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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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54가주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9 |
나-690주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
나-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033-739-1853 | |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739-1858 | |
자-504차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
033-739-1860 | |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033-739-1856 |
○ 시행일: 2020.2.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