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및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 2020-01-30
-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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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안내_(1.29)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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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62(2020.1.29.)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관련입니다.
○ 수정내용
- 기 안내(보험급여과-376, 2020.1.26.)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계청 안내문서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코드 수정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2020.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