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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치료재료] 고시 제2020-19호「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부
  • 2020-01-30
  •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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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46

(605)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033-739-1746

(653)Rotavirus/Adenovirus 항원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39

(658) 뎅기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2

(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 MYD88

033-739-1752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55

기관지경검사를 위한 전자기유도기법

033-739-1853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033-739-1858, 1844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53, 1843, 1856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

등재

관리부

033-739-181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급여기준

033-739-1822

71(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의 급여기준

033-739-1825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의 급여기준

033-739-1805

중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 Guiding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1821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Programmable Valve의 인정기준

예비급여 평가부

033-739-1962

그 외

심사

기준부

033-739-4702~4709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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