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호)
- 등재관리부
- 2020-01-30
-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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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신설)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