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1-31
- 3,083
- hwp (2020-21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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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자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
<좌동>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
○ 시행일: 2020.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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