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1-31
  • 3,083
  • hwp (2020-21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1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제2부 제2(검사료) 또는 제9(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

: 767(E7670), 768(E7680), 772(Q7720)

: 761(E7611), 761-1(E7612), 773(Q7730), 775(Q7751)

 

 

 

 

<좌동>

 

 

 

 

 

- 다 음 -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

: 767(E7670), 768(E7680), 772(Q7720)

: 761(E7611), 761-1(E7612), 773(Q7730), 775(Q7751)

 

시행일: 2020.2.1. 부터

 

이전글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호)
다음글
[수정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