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및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 2020-01-31
- 3,322
- pdf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1.30)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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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85(2020.1.30.)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1.30) 안내” 관련입니다.
○ 수정 내용
기안내(보험급여과-376호(‘20.1.26.), 462호(‘20.1.29.))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기존)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대)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