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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수가파일 ('20.1.4.기준_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1-31
  • 3,02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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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496호(2020.01.31.)]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1.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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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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