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증후군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0-01-31
- 4,572
- pdf 붙임1. 신종감염병증후군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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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1. 감염예방관리료 적용기준 - (붙임2 파일참조)
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CMO) 인정기준 - (붙임1 파일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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