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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감염병증후군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0-01-31
  • 4,572
  • pdf 붙임1. 신종감염병증후군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2. 신종감염병증후군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1. 감염예방관리료 적용기준 - (붙임2 파일참조)
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CMO) 인정기준 - (붙임1 파일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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