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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03
  •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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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13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3, 1843, 1856)

 

 

시행일: 2020.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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