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03
-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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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 2019. 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 항목 추가: 의료기술등재부(033-739-1853, 1843, 1856)
○ 시행일: 2020.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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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