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0-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 예비급여부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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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5㎛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예비급여부 ☎033-739-194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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