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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고시 제2020-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질의응답
  • 예비급여부
  • 2020-02-03
  •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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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5㎛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예비급여부 ☎033-739-194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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