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2-04
-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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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693 (2020.01.3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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