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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2-05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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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283(2020.1.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2.4.)

 

2. 상기 "가"목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상기 "나"목과 같이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내드렸으나,

   - 상기 "다"목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 미정)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주)파마킹

붙임 참조

(기존) 2020년 2월 9일까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건으로 집행정지 해제일은 미정상태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


*약가파일은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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