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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2-06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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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호, 2020.2.6.)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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