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20-42호(2020.2.2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0-02-26
-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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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
90% |
2020-03-01 |
|
|
슬관절강내 주입용 |
80% |
2020-03-01 |
|
기준 |
2. 시행일 : 2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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