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제2020-42호(2020.2.2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0-02-26
  • 2,3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225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90%

2020-03-01

 

 

슬관절강내 주입용

80%

2020-03-01

 

기준

 

2. 시행일 : 2020.3.1.

 
이전글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치료재료] 제2020-43호(2020.2.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