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 심사기준부
- 2020-05-27
-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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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
행위 |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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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4702
|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
심사기준부 |
033)739-4707 | ||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
심사기준부 |
033)739-3752 | ||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
심사운영부 |
033)739-3816 033)739-3823
|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