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20-05-29
  • 2,65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사전승인 신청서 및 스트렌식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연락처: T.033-739-3728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465)

이전글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다음글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6.1.& 6.15.기준_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