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20-05-29
-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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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사전승인 신청서 및 스트렌식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연락처: T.033-739-3728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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