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6-16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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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8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공고 목적 및 용어 정의
- 청구오류 사전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 사전점검 항목 구분 및 점검항목
- 사전점검 방식 및 결과확인
? 시행일: 2020년 6월 16일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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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