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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6-16
  •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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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18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 2020.5.7.) 21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06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내용

- 공고 목적 및 용어 정의

- 청구오류 사전점검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

- 사전점검 항목 구분 및 점검항목

- 사전점검 방식 및 결과확인

 

시행일: 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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