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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6-16
  • 3,594
  • pdf [공문]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_보험급여과-249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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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5.11)

.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 2741(2020.5.19)

. 보험급여과-2497(2020.6.16)

 

 

2. 우리 부는 주요 취약집단시설인 요양병원의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확인시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33-739-1638, 1639, 1635, 164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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