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25
- 3,129
- hwp (2020-127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8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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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6.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나795 동공부등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동공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1 |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 ||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
033-739-1855 | |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033-739-1860 | |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 ||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
033-739-1863 | |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033-739-1862 | |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033-739-1864 | |
자504다주. 녹내장수술-섬유주절제술-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자504다 주항 신설)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자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기존의 자504다 주항 ‘레이저사용이외의 수술인 경우’ 삭제, 자504카 신설)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
○ 시행일: 2020.8.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