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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27, 1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25
  • 3,129
  • hwp (2020-127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8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128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8월_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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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 2020.6.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62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95 동공부등검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동공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033-739-1855

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033-739-1860

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033-739-1863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033-739-1862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033-739-1864

504다주. 녹내장수술-섬유주절제술-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504다 주항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기존의 자504다 주항 레이저사용이외의 수술인 경우삭제, 504카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시행일: 2020.8.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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