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20-06-26
- 5,814
- xls 4.(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19년 4분기(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3.(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19년 3분기(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19년 2분기(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1.(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19년 1분기(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_19년도 (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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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9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년 2분기 ~ 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2 ~ 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18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19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19년 1분기 ~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년 2분기 ~ 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반드시 첨부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 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제출기간
- ’20.6.29.(월) ~ 7.10.(금)
마. 제출방법(E-mail)
- 2nurse@hira.or.kr로 제출
*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예)111111/00병원/1분기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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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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