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
- 2020-08-18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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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2020아617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다. 2020아618 집행정지 대법원 제2부 결정(2020.8.11.)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18(2020.8.14.)
2. 위호에 따라 기 안내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8-177호)에 대한 집행정지 연장 및 해제 안내와 관련하여
정정(2개품목 : 연장 → 해제로 변경)하여 재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연장 : 연장품목의 289개 → 287품목으로 2개 감소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외 17명,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287품목
(붙임1목록 참조)
(기존)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까지)
(변경)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종기미정)
※ 종기일 확정시 등 별도 안내 예정
□ 집행정지 해제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해제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식회사,
한국글로벌제약
11품목
(붙임2 목록 참조)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2020년 8월 15일까지)
(해제)2020년 8월 16일부터 집행정지 해제
※ 한국글로벌제약의 2개 품목 연장에서 해제로 변경
붙임: 1.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2.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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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11품목에 대해 8.16.자로 약가인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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