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 전산점검 안내
-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 2020-10-05
- 4,527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2020.10.1.시행)과 관련하여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가 신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장비 보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 (C40700)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 점검수가: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나. 점검내용: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2020. 11. 2.(월) 접수분부터
※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김소이 주임(☎033-73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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