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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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 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17조의12, [별표1] 제4장)
※ 시행일:2020.10.5시행, 다만 회송료 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33-739-3611~8,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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