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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0-06
  •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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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 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151항제4)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17조제4호 삭제, [별표1] 4장 및 제5)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17조의12, [별표1] 4)

 

※ 시행일:2020.10.5시행, 다만 회송료 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33-739-3611~8,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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