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0-11-04
- 4,357
- hwp (제2020-236호)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호,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