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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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인정사항 등 신설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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