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11.3&10.1)_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개정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1-05
-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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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28호(2020.11.03.)]
◎ 시행일자 : '20.11.3. / 10.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호흡기전담클리닉 - 의료기관형 (시행일 : 11.3.)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가. 일반 격리관리료 나. 음압 격리관리료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의·치과 급여 삭제]
※ 호흡기전담클리닉 - 개방형 (종료일 : 10.1.)
○ 개방형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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