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공고 제2020-788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안내
- 약제평가부
- 2020-11-09
-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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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8호('20.11.09.)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 공고
※ 문의: 약제평가부 ☎ 033) 739-1386,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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