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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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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공고 제2020-788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안내
  • 약제평가부
  • 2020-11-09
  •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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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8호('20.11.09.)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 및 별표4에 따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 공고

 

 

※ 문의: 약제평가부 ☎ 033) 739-1386,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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