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0-11-10
- 3,999
- hwp (2020-251호_2020.11.10)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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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호,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예비급여부)
행위명 |
연락처 |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생물발광법]
|
033-739-1938 |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누-661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재분류 관련 |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
033-739-1929 |
자-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
033-739-1930 |
자-504타.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
033-739-1939 |
자-510 경동공 온열치료 |
033-739-1931 |
자-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
033-739-1947 |
○ 시행일 : 2020.12.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