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0-11-10
  • 3,999
  • hwp (2020-251호_2020.11.10)_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6, 2020.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11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예비급여부)
 

행위명

연락처

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생물발광법]

 

033-739-1938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661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재분류 관련

-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033-739-1929

-498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

033-739-1930

-504.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033-739-1939

-510 경동공 온열치료

033-739-1931

-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033-739-1947

 

○ 시행일 : 2020.12.1.부터

이전글
[약제] 공고 제2020-788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 안내
다음글
「모자동실입원료」자율점검 운영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