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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12-04
  •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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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잠정 호력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4일까지 급여중지가 잠정 해제되었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해제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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