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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33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예비급여평가부
  • 2020-12-07
  •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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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5호, 2020.11.10.)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20.12.14.(월) ~ 2020.12.28.(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6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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