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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 급여혁신부
  • 2020-12-08
  • 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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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7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1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급여혁신부)

구분

제 목

연락처

행위

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22

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666 정밀안저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23

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답변

치료

재료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033-739-1924

중심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의 급여기준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시행일: 20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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