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확대」 관련 안내
- 심사기준부
- 2020-12-09
-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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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5686(’20.12.0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로 협의진찰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기준(30일에 1~5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협의진찰료를 아래와 같이 확대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일선 의료기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나.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다. 적용기간 : '20.12.1.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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